중과세 대상인 이른바 '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단독주택 167건, 다가구주택 234건, 아파트 112건 등 모두 541건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 10일까지 실시합니다.
또 현장조사시 별장으로 보이는 거축물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사결과 별장용도로 확인되면 재산세 중과세율 4%를 적용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과세하게 되고, 자진신고시에는 2%의 감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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