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거나 부산 지역에 유통된 농산물 가운데 일부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연구원 검사 결과 전체 검사 물량 가운데 약 1.2%가 허용 기준을 넘겨 전량 폐기 조치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상추와 들깻잎, 쑥갓, 파, 부추, 얼갈이배추, 열무, 시금치 등 채소류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과일류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농산물에서는 살충제와 살균제, 제초제 등 여러 종류의 농약 성분이 함께 검출됐습니다.
시는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즉시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은 엄궁·반여 도매시장 경매 물량과 산지 직거래, 계절 다소비 유통 물량에서 모두 확인됐습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매 농산물에 대해 검사 대상 농약 종류를 확대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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