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4개월 가량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부산 지역 중견건설사인 신태양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가량 경남과 경북, 강원도 건설현장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 1,8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A 씨가 운영하는 신태양건설은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을 신청해 올 초부터 회생절차를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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