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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무죄

기사입력
2025-11-30 오전 10:08
최종수정
2025-11-30 오전 10:08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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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 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전방 주행신호에 따라 약 21km의 속도로 정상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B씨가 버스와 인접한 상태에서 도로 끝 부분을 따라 무단횡단을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따르면 버스의 블랙박스 기준으로 버스 기사 A씨가 B씨를 인지한 시점에서 불과 0.87초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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