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를
위반하는지 집중단속합니다.
일몰 후 배출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상가를 시작으로
전북대 구정문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전주한옥마을 일원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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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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