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수업 시간에
중학생들 앞에서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또, 교장과 언쟁할 때
동료 교사 B씨가 비웃는 등
모욕감을 주고 밀쳐 다치게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장을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학생들에 대한 성적 비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20/12/21 배대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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