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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뺨치는 치정 범죄'...옛 애인 행세하며 얻은 성관계 사진 유포

기사입력
2025-09-07 오전 11:38
최종수정
2025-09-07 오전 11:38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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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로 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내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달받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가 연락하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며 C씨와 D씨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D씨는 C씨와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20여장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께 B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C씨의 관련 사진 10여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제로 동거한 사이로 B씨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C씨 때문에 B씨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C씨처럼 행세한 것은 단순히 촬영물을 제공받아 소지하는 행위의 불법을 초과하는 등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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