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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검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 판매 중단·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5-08-28 오후 9:22
최종수정
2025-08-28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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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여수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여수명가'가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에서 길이 약 3㎝ 유리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제품의 원재료인 '주정'의 병이 파손돼 제조 과정 중 제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들어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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