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달아나다가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1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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