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는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숨졌으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가려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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