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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허위로 청구해 보조금 타낸 의사 집유

기사입력
2025-08-25 오전 07:47
최종수정
2025-08-25 오전 07: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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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허위 문서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 대표인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9천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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