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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수순에 국힘 "하청 희망고문"…필리버스터 공방

기사입력
2025-08-23 오후 3:17
최종수정
2025-08-23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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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방 대결을 벌였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이 법안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하청 희망 고문이라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필리버스터 1번 타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확대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노동) 조합원들 입장에선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N차 하도급 노조는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교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총선 전 민주노총이 꼽은 '22대 국회 정책·입법 과제' 1위가 노란봉투법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권이 노란봉투법을 우선적 추진에 나선 것은 "(민주노총의) 청구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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