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합법적인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남용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기보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한 뒤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출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의견을 수렴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해 계엄 선포를 재고하도록 했었어야 하지만, 이같은 적극적인 행위 없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가 일부 장관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뿐 아니라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계엄 이후 조치 사항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도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호출하면서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문서화된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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