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간판 개선 사업 과정에서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0억 원 규모의 익산시 간판 개선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전임자인 B사무관과
증거 인멸에 동참한 혐의를 받는
부하 직원은 현재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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