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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재산신고 논란' 김남국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받아

기사입력
2025-08-21 오후 2:57
최종수정
2025-08-21 오후 2: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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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 지난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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