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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했는데...석 달째 임금 체불

기사입력
2025-08-19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8-19 오후 9:30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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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발주한 수해 복구 공사에
참여했던 작업자들이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던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인데
완주군과 시공사 사이에 낀 30여 명의
작업자들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 정비가 말끔하게 끝난
완주의 수해 복구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7월 중순,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이 현장에서 두 달 넘게
굴삭기 작업을 맡았던 백운기 씨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백운기/수해 복구 작업자 :
생활이 안 되죠. 지금 요새 어려워서
일도 없고. (가족에게) 미안하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도 부양하고 있는데...]

백씨를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작업자는 모두 30여 명,
체불 임금은 2억 여 원에 이릅니다.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가 자금난을 겪다
기업 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은 부실한 업체에 공사를 맡긴
완주군의 책임이 크다며,
발주처인 완주군이 나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수해 복구 작업자 :
시공사가 우리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배제하지 않고 공사를 시켰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완주군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실기업 여부를 걸러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해서
밀린 임금을 주도록 하는게 최선이지만
이 업체가 세금마저 체납한데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현재로선 공사비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 관계자(음성 변조) :
회생절차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저희한테 안내문이 와요. 포괄적 행위 금지,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비 지급) 행위를 할 수 없는거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와
이런 업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완주군 사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작업자들만
고통을 떠안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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