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교권 침해'로 판단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총은 이번 결정으로
교사의 존엄을 지키게 됐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기준과
교사 보호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도
피해 교사와 학생 분리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퇴근 후 집에 있던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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