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선거운동과 투개표 참관이 가능한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당원은 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해당 연령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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