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를 협박해 약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01회에 걸쳐 김준수 씨를 협박해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김 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범행은 김 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다가 5년 동안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고,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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