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세게 흔들기도 했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자 어린이집의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한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양팔을 잡아 세게 흔든 뒤
강제로 눕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치며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몇 달 전부터 아이에게서 이상한 반응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어린이집을 데려다줄 때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기 싫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저희가 이거를 빨리
인지를 못 했던 거예요.]
어린이집의 CCTV를 직접 확인한 부모는
최소 두 달 전부터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해당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이제 정서적 학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 행위를 했다거나 하는 게
전부 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사건이 불거진 뒤 해당 교사는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음성변조) :
그 선생님을 두둔할 이유도 제가 전혀 없고...제가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나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의 부모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어린이집 자체를 난 못 믿겠다. 집에 오면 몸부터 봐야 되고 보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죠.]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보한 CCTV를 토대로 학대 행위가
이뤄진 기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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