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2년여동안 소송전으로 멈춰섰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3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지금까지 경자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오던 창원시는 소송을 취하하는대신 전체 사업부지 26%의 토지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2천억원 상당을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남은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인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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