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조력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강원자치도의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찬성 의원이 발의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학생이나 경계선지능 학생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조사될 경우,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 심의 과정에서 조력인을 참여시켜 진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G1뉴스에서는 지난 1월 춘천 장애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며,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조력인 제도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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