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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쓰러진 여성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기사입력
2020-12-19 오후 8:38
최종수정
2020-12-19 오후 8:39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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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폭력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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