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장예찬 전 청년재단 이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지난 2월 장 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학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무관한 대학을 중퇴한 것으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장 씨는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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