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이나 블로그 글과 같은
디지털 유산을 유족이나 관계자가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 처리방법을 지정하고
사망 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추모하거나
보존하려는 유족들이 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약관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고 있이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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