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에 시달리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여성 측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행 직전까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참작했습니다.
여성단체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주택을 뒤덮고,
안에서는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40대 여성 A 씨는
지속적인 교제폭력에 시달린 끝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형을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A 씨가 심각한 교제폭력을 당했고
범행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
(CG) 하지만 A 씨의 방화 행위는
남성의 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교제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진숙 / 여성의당 비대위원장: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폭력의 피해자들이
결국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
이들은 정당방위 인정과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용혜인 / 국회의원: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교제폭력 가해자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3건의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한편,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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