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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조합비 5억 원 횡령한 전 직원.. 징역 3년

기사입력
2025-04-09 오후 9:05
최종수정
2025-04-09 오후 9:05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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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2형사부는
1999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공제조합비 5억 2천 700여만 원을
동료의 이름으로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횡령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
전 행정실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걸쳐
이뤄진 횡령 금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도 못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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