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재판 진행 경과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기간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변경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출석과 증거 인멸 금지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