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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 처리 업무협약

기사입력
2025-04-09 오후 2:05
최종수정
2025-04-09 오후 2: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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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신속한 저작권 분쟁 처리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지역에 창작과 관련된 기업체가 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많이 접수되는만큼,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조정을 주관해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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