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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재력가 행세하며 사기..50대 실형

기사입력
2025-04-09 오후 2:04
최종수정
2025-04-09 오후 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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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교제한 뒤, 거짓말로 6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여 동안 여성 2명과 교제하면서 자신을 1천억원 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거짓말로 모두 6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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