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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14억 챙긴 증권사 직원 실형

기사입력
2025-03-14 오전 07:50
최종수정
2025-03-14 오전 07: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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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14억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본인의 채무변제 등에 쓴 증권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형 증권사에서 고객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년동안 고객 16명으로부터 14억원을 받아 본인의 주식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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