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했습니다.
동시에 임대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는데, 올해부터 그 기준이 바뀌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조진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국 각지의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앞에 모였습니다.
{ 비아파트 임대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HUG의 바뀐 정책을 놓고 비판 집회를 가진 겁니다.
"이런 원룸이나 빌라 같은 비아파트의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HUG는 건물의 담보 비율을 감정평가의 100%까지 보장해줬는데, 이젠 90%로 낮췄습니다."
앞으로 전세금을 10%씩 낮춰 받아야하는데, 기존 임대인은 내년 7월부터 적용받습니다.
생계 목적의 노년층의 부담이 크단 전망입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당장 수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한 호실 나가는 순간 의지와 상관없이 회생이 어렵거든요. 연쇄부도로 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낮춘 전세값이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 강희창/ 임대인연합회장/ "임대원룸 전세금을 빼고 아파트를 구해야하는데, HUG가 몇월 며칠에 정확하게 돈을 준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전세 포비아 현상이 다시 발생할 겁니다."}
HUG는 건전한 임대인 양성을 위해선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정책으론 무자본 갭투자 등 위험성이 컸다는 건데, 실제로 지난해 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HUG 관계자/ "무자본 갭투기를 방지하고 보증리스크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증공급을 위해 부채 비율을 강화했습니다. 약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
좋은 의도로 도입된 정책이라지만 자칫 임대인 연쇄부도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NN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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