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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하천점용..투기 논란

기사입력
2025-02-17 오전 11:12
최종수정
2025-02-17 오전 11:12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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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G1뉴스에서는 춘천시의 부실한 하천점용 업무 처리로 방치되고 있는 수상레저시설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반년 넘게 달라진 것은 없었고,

하천점용권을 두고 수억 원의 거래가 오가는 등 투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 의암호 일대.

찢어진 현수막이 휘날리고, 쓰레기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많은 관광객이 찾던 수상레저시설이었는데 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브릿지▶
"하천점용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뒤 수년 간 불법 임대를 주다 춘천시에 적발, 2년 전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춘천시는 하천점용인 A씨에게 내준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대신 점용인을 B씨로 변경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2월 점용인 변경 이후 2년째 휴업 상탭니다.

이전 임차인과의 1년간 명도 소송 진행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10개월 가까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춘천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점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에도 명의변경을 해 줬고, 이후에는 장기간의 휴업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상레저업계 관계자
"(하천)부지를 불법 임대에서 취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가족한테 넘기면서 영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번도 바지선을 이용 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그걸 가지고 이제 6개월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시청에서 무조건 영업 정지를 시키든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춘천시가 공개한 하천점용허가 조건을 보면,

점용 허가일로부터 6개월 간 점용 목적의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현 점용인은 최근 하천 점용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대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7억 원 대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에는 3억 원에 거래됐는데, 6년 새 2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국가 소유의 하천이 마치 개인의 재산처럼 거래되고 있는 건데,

'수상레저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점용 권리만 매매해 수익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춘천시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운기 춘천시의원
"3억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7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하천이나 이런 거는 틀림없이 국민의 재산이고 개인 간의 어떤 이익 또 재산 증식 이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하천점용 허가 업무는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은 점용권을 갖고 있는 B씨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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