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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현실은?

기사입력
2024-12-25 오전 07:52
최종수정
2024-12-25 오전 07: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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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됐습니다.

시행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일반 운전자에게는 차량용 소화기가 생소하기만 한데요.

처벌 규정도 없고, 적용 대상이 12월 1일 이후에 판매되거나 거래되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차에서 치솟은 불길을 제압하기 위해 한 시민이 달려갑니다.

화재를 목격한 시민은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영월군 남면의 한 국도를 지나던 소방관이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전화INT▶
"엔진룸 쪽에서 연기하고 불꽃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가지고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방사를 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화재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이번 달부터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이번 달부터 판매되는 자동차나 중고 거래되는 차로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 처벌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인터뷰]
"법에 저촉이 되거나 이러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면 굳이 관심을 잘 안 가지죠..사실 조금 불안하긴 해서 구매할 용의는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을 위해 차 안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량 화재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분말 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진동 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하며 고온 노출 시험을 통해 부품의 이탈, 파손 등 손상이 없는 (자동차 겸용) 제품이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소화기 위치도 트렁크 대신 불이 났을 때 바로 손이 닿을 수 있는 조수석이나 운전석 아래에 비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이락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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