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성관계와 거액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운전자 B씨가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천만 원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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