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면허증 유효기간이 도래한 운전자는 적성검사와 갱신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 연말로 갈수록 갱신 희망자가 늘면서 대기가 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대기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이 대기자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와 갱신 마감일자인 12월 31일이 다가올수록 혼잡은 더 가중됩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을 제 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인원은 11월과 12월에 크게 몰렸습니다./
/시간대별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대기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Stand-Up▶
"연말이 다가올수록 면허시험장은 항상 붐비기 마련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대기가 필요 없는 온라인 수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검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미리 진작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 알았더라면 여기 와서 안 기다려도 될 텐데, 다음번에 갱신할 때는 온라인으로 이용해서 시간 절약을.."
/온라인 수검이 가능한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받을 때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찾아야 하지만, 방문일이 내년으로 넘어가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과태료는 갱신 기간에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정상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올해 수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4배 많은 4백만 명으로 연말에 다가올수록 혼잡도는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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