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홍천에 있는 70대 친형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3천만 원 가량을 빌려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B씨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농산물이라도 달라는 요구에 썩은 과일을 보내와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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