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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유통 탑마트, 갑질에 부당 반품까지

기사입력
2020-12-18 오후 9:00
최종수정
2020-12-18 오후 9:00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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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납품업체 직원을 공짜로 부리며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서원유통 탑마트가 또 다시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번엔, 수시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납품업체와 불평등 약정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에 역대 최고액인 6억3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경남 향토 유통업체인 서원유통 탑마트의 '갑질'이 알려진 것은 지난 2천17년 2월 KNN의 보도 이후입니다. 납품업체 직원을 자기 직원처럼 부리며, 온갖 허드렛일을 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서원유통에 칼을 뽑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사무소 사상 역대 최고액인 과징금 4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원유통이 이번에 다시,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KNN은 서원유통측이 재고가 생기면, 판촉행사때 반품해버리고 싼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가격을 후려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 이면에는 '포괄적 반품약정'이라는 불평등계약이 숨어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물품이든 무조건 반품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1년간 당한 업체가 30곳에 47억원에 달했습니다." 또 판매촉진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CJ와 오리온 등 덩치 큰 대기업도,지역 유통업체의 갑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순국/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지역 유통업체라도 기본적으로 유통업자에 맞는 계약관계 방식을 취할때는 거래상 (우월적)지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원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2천17년에 이어 역대 지역 최대 과징금인 6억3천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KNN김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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