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10살 딸 아이를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학대했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기억하시죠?
오늘 첫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아동보호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NN)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살 난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친모 A 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법정에 들어섭니다.
먼저 구속된 계부와 함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것입니다.
{창녕 아동학대 친모/"(혐의 인정하십니까?)...(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나요?)...(따님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계부에게 징역 6년,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으로 딸아이의 몸을 지지는 등 상습적이고 잔혹한 학대가 모두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는 사건의 잔혹성등을 이유로 제시한 검찰의 구형보다 낮습니다.
계부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친모는 오히려 더 봐준 셈입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훨씬 낮은 양형인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감형된 것입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해 임신 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아동보호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친모가 자신의 이름을 SNS에 올린 누리꾼 20여 명을 직접 고소하고
합의금까지 종용했다며 심신미약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혜정/(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이 여자(친모)는 자기 기사를 게시한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이 사건으로 인당 2백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반성하는 태도고 이게 무슨 심신미약입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은
창원의 한 위탁 가정으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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