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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부부, 징역 6년·3년

기사입력
2020-12-18 오후 8:59
최종수정
2020-12-18 오후 8:59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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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10살 딸 아이를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학대했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기억하시죠? 오늘 첫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아동보호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NN)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살 난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친모 A 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법정에 들어섭니다. 먼저 구속된 계부와 함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것입니다. {창녕 아동학대 친모/"(혐의 인정하십니까?)...(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나요?)...(따님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계부에게 징역 6년,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으로 딸아이의 몸을 지지는 등 상습적이고 잔혹한 학대가 모두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는 사건의 잔혹성등을 이유로 제시한 검찰의 구형보다 낮습니다. 계부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친모는 오히려 더 봐준 셈입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훨씬 낮은 양형인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감형된 것입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해 임신 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아동보호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친모가 자신의 이름을 SNS에 올린 누리꾼 20여 명을 직접 고소하고 합의금까지 종용했다며 심신미약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혜정/(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이 여자(친모)는 자기 기사를 게시한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이 사건으로 인당 2백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반성하는 태도고 이게 무슨 심신미약입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은 창원의 한 위탁 가정으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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