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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4-11-06 오후 9:30
최종수정
2024-11-06 오후 9:30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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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선박에서
승선원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군산해경과 부안해경은
승선원에 변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해양사고 시 구조활동에 큰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어선과 낚싯배를 대상으로
신고된 승선원과 실제 인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15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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