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으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같은
세금 살포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 채무 급증으로
민생 파탄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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