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금품수령자 C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자에게만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2명에게 단순노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씩 44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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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선거비용 규정 위반 4명 검찰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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