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는 도내 영세 사업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 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계형 1인 자영업자도 기준 소득과 재산세 과세 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 등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시군별 일자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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