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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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에 성노예 계약 강요 40대 징역 1년

기사입력
2020-12-16 오전 09:37
최종수정
2020-12-16 오전 09:37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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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가사 도우미를 방에 감금하고 성노예 계약을 강요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청소를 끝낸 가사 도우미 B 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하고 도망가려는 B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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