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무역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수출 선적부의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자신의 근무지가
임의로 바뀐 것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과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2/12/11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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