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노옥희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 측은
노 교육감이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노 교육감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치적 내용 중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2/12/02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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