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1,889명이 내년에는
1만 936원의 시급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28만 5,624원을 받게 되며, 울산시의 생활임금은
광주와 경기보다는 적고,
대전과 충남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2022/12/01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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