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을 구해준 구급 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A씨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2/11/28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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