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울주군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자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걸 뜻합니다.
-2022/11/27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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