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6명에게 벌금
20~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구에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한 이들은 임차인 A씨가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자 다른 임차인을 구해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A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소유물을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들이
초범인 점과 임차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2/11/27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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